소장을 받았다면 — 답변서는 30일 안에,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왔다면 이의신청은 2주 안에

먼저 결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이행권고결정서가 함께 왔다면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제1호).

30일의 기준

  • 기산 :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제170조, 민법 제157조).
  • 안내 : 법원은 송달 때 이 기한을 알리고(제256조 제2항), 변론 없이 판결할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제257조 제3항).
  • 예외 :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피고에게는 이 의무가 없다(제256조 제1항 단서).
  • 소액사건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소장 부본도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위 2주가 30일보다 먼저 끝난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30일이 지났다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지 못한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도 같다(제257조 제1항 단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친다(제258조 제1항).

답변서에 적을 것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인정 여부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그 증거방법과 중요한 서증의 사본(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 제2항)

이미 판결이 났다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서 한다(제396조, 제3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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