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권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기간 도중 전세권을 끝내려 한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을구에서 전세권 순위번호 아래에 은행 근저당이 부기돼 있다면, 전세권 자체가 그 대출의 담보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한 전세권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371조 제2항). 두 사람이 중도종료일을 정하기 전에 은행에 합의종료 동의와 전세권 말소 승낙을 함께 요청한다. 말소로 은행의 담보 등기가 지워지므로, 은행은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권리자는 소유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의 목적을 전세권 말소로 적고, 합의종료를 원인으로 그 날짜와 전세권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에 넣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합의종료를 증명하는 서면과 은행의 동의 및 말소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등기상 승낙 대신 은행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도 낼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방문신청에 은행 승낙서를 붙이면 은행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낸다. 그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은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 제4항).
이 신청에 따라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그 전세권 위 은행 근저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이 절차에서는 은행 근저당 말소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처리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전세권 본등기와 은행 근저당 부기등기가 함께 말소됐는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