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두 필지가 있다. 한 필지 소유자는 도로로 나가려면 이웃 땅 가장자리를 지나야 하고, 이웃은 그 구간에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두 땅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각각 찾아가야 할까. 당사자가 합의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통로가 놓이는 땅을 승역지, 통행의 혜택을 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한다. 두 소유자는 통로가 놓이는 승역지의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70조). 신청에는 통행 목적, 통로의 범위, 혜택을 받는 토지를 적고 통로가 승역지의 일부라면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승역지에 설정등기를 한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승역지와 지역권의 목적·범위 등을 직권으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1항).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이어도 승역지 쪽 등기관이 그 기록까지 처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2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3 제1호). 다른 관할에 속한 요역지에는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했다는 뜻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
나중에 통로의 범위를 바꾸거나 지역권을 없애 승역지에서 변경·말소등기를 하면 요역지에도 변경·말소가 직권으로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4항). 처음 정한 통로의 폭과 위치가 바뀌었다면 승역지 등기부터 확인할 이유다.
접수 전에는 통로가 어느 필지에 있는지와 그 필지의 관할부터 확인한다. 완료 뒤에는 승역지에서 통행을 허용한 범위를 보고, 요역지에서는 어느 땅을 지날 수 있는지 대조한다. 등기소 표시가 다르게 보인다면 관할이 다른 토지의 관련 기록인지부터 확인한다. 지번이 비슷한 이웃 땅을 혼동하지 않도록 신청할 때 낸 지적도와 두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