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3주가 남았다. 우선변제 요건은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부터 찾는다.
확정일자 표시가 찍힌 면까지 남은 사본이 있다면 계약서의 주소와 당사자, 보증금이 현재 청구 내용과 맞는지 대조한다. 법원 안내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이 표시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배당요구 자료로 든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때에도 확정일자 표시가 함께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표시가 남은 사본을 찾지 못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에 기존 임대차 정보의 서면 교부를 요청한다.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에 관한 목적물, 당사자,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제1항). 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임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절차는 전에 부여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일이므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과 구별한다.
경매법원에 낼 배당요구서에는 보증금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배당요구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교부받은 정보는 부여일을, 전입 기록은 전입 사실을, 이체 내역은 지급한 보증금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원본과 확정일자가 표시된 사본이 모두 없다면 이 자료들을 갖고 담당 경매계에 추가로 낼 서류를 확인한다. 사건 공고에 적힌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해 그날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