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부기등기 붙은 해제 세대, 넘겨받으려면

정상 영업 중인 시행사 갑이 공사대금 일부 대신 시공사 을에게 한 세대를 넘겨주기로 했다고 하자. 수분양자와 합의해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다른 입주예정자는 없다. 갑 명의 보존등기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남아 있다면, 을 앞으로 이전하기 전에 갑이 그 부기등기부터 정리한다.

주택법 제61조 제1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는 처분을 제한한다. 완성된 주택의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고, 말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제61조 제4항). 부기등기 뒤 동의 없는 이전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이 사례의 대물 이전은 예규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616호 2.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합의해제로 입주예정자가 없어졌다면 갑은 해제합의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해당 주택의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한다(같은 예규 3.마.). 그 주택의 대지권 표시란에 대지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로 별도 등기가 있다는 기록이 있으면, 등기관은 토지 쪽 부기등기를 그 세대의 대지권 비율만큼 일부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한다(같은 예규 3.나.의 예).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알린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입주가능일을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 같은 예규 3.다.). 입주예정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전등기 뒤 주택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을은 해제합의서와 대지권 표시란을 확인한 뒤 말소 처리에 맞춰 갑과 이전등기를 준비한다.

주택법 제61조 제5항은 부기등기일 이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경우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를 둔다. 이미 맺은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은 말소 뒤 이전등기가 수리됐다는 사실과 구별해 약정 시기와 내용 등을 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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