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성 전에도 도급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이 을에게 가구 제작을 맡겼는데 사정이 바뀌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을은 제작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 잘못이 없으면 계약을 끝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이때는 수급인의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해제권을 살펴볼 수 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구 제작을 맡긴 갑이 도급인이고 제작하는 을이 수급인이다. 이 규정의 해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만을 전제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필요가 없어졌다는 통지 한 번으로 모든 부담 없이 계약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아니다.

먼저 완성 전이라는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예정된 납품일이 아직 남았다는 사실과 일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을의 제작 진행 상황과 계약에서 약정한 결과물을 대조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뒤의 해제에 대해서까지 제673조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문제도 따로 남는다. 갑이 계약을 끝내려는 의사와 을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항목이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언제나 손해 전부가 되거나, 반대로 을이 요구한 잔금 전부가 자동으로 손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손해 항목과 발생 경위를 자료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준비할 자료는 제작 계약서와 견적서, 진행 사진, 작업일지, 자재 발주와 지급 자료, 계약 종료를 협의한 메시지다. 계약 자료는 맡긴 결과물과 대금을, 진행 자료는 해제 시점의 완성 여부를, 발주와 지급 자료는 손해로 주장하는 지출의 원인과 규모를 확인한다. 계약 종료 의사와 전달 내역도 남겨 작업 진행 시점과 맞출 필요가 있다.

제673조는 완성 전 해제와 손해배상의 연결을 정하므로, 실제 진행 상태를 보지 않고 취소 가능 여부만 답하거나 배상 문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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