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변경서를 냈다면 법원 판단도 확인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빠뜨린 항목을 찾아 청구변경서를 냈다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새 청구가 모두 적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래 청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인지가 별도의 검토 대상이다. 전자접수 화면의 완료 표시와 법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변론 없는 판결은 선고 때까지이며,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 항목이 같은 사건에서 생겼다는 설명만으로 언제나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경 전후의 서면을 나란히 놓고 청구하는 결론, 발생 원인과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 보자. 어떤 부분은 기존 자료로 설명되고 어느 부분은 새로운 증인이나 조사에 기대는지 구분하면 변경 범위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할 수 있다.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검토할 문제이므로 단순한 제목 변경처럼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제262조 제2항 · 제3항은 청구취지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는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불허가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허를 구하면 어느 요건을 문제 삼는지 읽고 현재 변경 내용과 근거자료로 답해야 한다.

확인할 자료는 최초 소장, 지금까지의 변경서, 최신 청구취지와 송달 내역이다. 여러 차례 고쳤다면 현재 금액과 항목이 어느 서면에 정리됐는지 한눈에 보이게 연결한다. 새로운 청구가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문제까지 자동 해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각 권리의 행사 시점은 따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현재 어떤 청구를 심리하는지 기일조서와 결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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