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는 사람 수대로 표를 세는 걸까

사채권자집회에서 보유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쪽의 의결권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92조 제1항은 각 사채권자가 가진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 합계에서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사람마다 한 표로 세는 방식도, 과거 인수했던 금액을 끝까지 그대로 세는 방식도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상당 부분을 이미 상환받았다고 하자. 처음 낸 돈만 비교하면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기준과 어긋날 수 있다. 회의 준비 단계에서는 해당 종류의 보유 금액과 상환액을 반영해 각자의 의결권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종류의 사채까지 합쳐 이 집회의 표를 계산해서도 안 된다. 발행조건 자료는 어떤 종류의 사채인지, 보유 자료와 상환 내역은 현재 산정할 금액이 얼마인지 보여 준다.

무기명식 채권에는 별도의 행사 요건도 있다. 제492조 제2항은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법정 시기에 공탁을 마친 상태는 구별해야 한다. 집회 당일 채권을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전 공탁 요건을 충족했다고 처리할 수는 없다. 회일을 확인할 소집 자료와 공탁서류의 채권 표시 및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을 준비할 때에는 참석할 사람 명단만 만들지 않는다. 해당 종류의 사채인지, 미상환 금액은 얼마인지, 무기명식이면 제때 공탁했는지를 각 보유자별로 정리한다.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과 특정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도 같은 확인은 아니다. 이 글은 의결권의 기준과 행사 요건을 다루므로 어떤 안건이 어느 정족수로 통과하는지는 해당 결의 규정에 맞춰 따로 대조해야 한다. 현재 권리의 크기와 행사 가능 상태를 먼저 맞추어야 표결 계산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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