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 여러 변경을 묶을 때의 계산과 납부

먼저 결론

회사는 변경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 · 지점 소재지 시 · 군 · 구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제3항). 여러 변경을 한 신청서로 묶으면 세액을 합산하지만, 이사 여러 명의 취임처럼 같은 등기사항의 변경은 1건이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2조 · 제9조).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조례로 가감 가능)은 지방교육세로 함께 신고 · 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1조 · 제152조 제1항).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자본금 증가 : 늘어난 등기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제외)의 1천분의 4, 최저 11만2천5백원(가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28-8 · 법28-10).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을 함께 내도 이 세액만 낸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10조).
  • 본점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납세지는 새 소재지(라목,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지점 설치와 그 밖의 변경(상호 · 목적 · 임원 등) : 건당 4만2백원(마목 · 바목)
  • 중과 : 대도시 지점 설치, 대도시 설립 · 휴면법인 인수 · 전입 뒤 5년 안의 증자,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설립 세율 적용)은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니면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바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납부와 확인

  • 신고 : 신고를 빠뜨려도 접수일까지 내면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가 없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 첨부 :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1부씩 신청서에 붙인다. 납부 사실을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한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 미납 : 세액을 내지 않은 신청은 각하 사유이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7호 ·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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