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회사 등기는 조직변경을 빼고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할 수 있고, 대리는 변호사 · 법무사만 한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제1호 · 제67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55-1호 제3조 제1항). 대표자가 직접 하려면 등기소에 출석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정보를 보낼 때 보안매체(OTP)로 추가인증한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
사전 준비
- 전자증명서 : 인감을 낸 대표자가 법인인감을 찍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고, 접근번호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이용등록을 마친다. OTP도 신청하고, 모바일 OTP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된다(규칙 제44조, 등기예규 제1850호 제3조 · 제9조 제4항 · 제15조).
- 새 대표자 : 대표자 변경등기로 처음 등기되는 사람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보내야 하고,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출석해 한다(규칙 제68조 제2항, 제1855-1호 제10조 제2항).
첨부정보
- 의사록 :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다. 면제는 정관변경이 따르지 않는 지점 설치 · 이전 ·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 변경뿐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종이로 인증된 의사록은 지정공증인의 전자화문서 인증을 받아 보낸다(공증인법 제66조의6, 제1855-1호 제7조 제3항 제2호). 스캔본 송신은 자격자대리인에게만 허용된다(같은 항 제1호).
- 타인의 서면 : 취임승낙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자 인증서와 함께 보내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제1855-1호 제10조 제5항 · 제7조 제6항).
납부와 송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낸다(제1855-1호 제13조).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등기 목적마다 2천원(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이전은 2만원)이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5항 · 제6항), 납부 후 14일 안에 송신한다(제1855-1호 제1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