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회사의 지급 지체를 인정한 사건

영업양도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했다. 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항고와 재항고로 이어지자 대금 지급도 늦어졌다. 회사가 매수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에서 가격이 미정이더라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나면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권리다. 가격을 정할 때까지 계약 성립과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뤄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당시 적용된 법은 회사가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급기한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가격협의 기간이 아니라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로 해석했다. 그 기간 안에 가격을 확정하지 못해도 같은 결론이었다. 다만 현재의 기산점은 개정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판결의 옛 문구를 오늘 거래의 달력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주주 쪽의 이행제공도 판단에 들어갔다. 이 사건에서는 주권이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예탁되어 있었고 대금과 동시에 인도하겠다는 서면도 제출했다. 법원은 이로써 주주의 이행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가격결정 절차가 오래 걸렸다는 사정은 지연손해금을 줄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격 미확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이 사라진다고 볼 수도, 매수청구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붙는다고 볼 수도 없다. 적용 법령의 지급기한, 매수청구의 적법성, 주권 인도 등 이행제공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주주는 청구서의 도달일과 주권 보관 · 인도 준비 자료를, 회사는 가격을 다툰 내역과 별개로 대금 지급에 관한 대응을 남길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를 판단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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