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편입된 뒤 산 땅 — 보상청구권도 함께 산 것은 아니었다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뒤 매수한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땅의 현재 소유자이고 아직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였다. 1심에서는 이겼지만 항소심은 토지 소유권과 보상청구권이 별개의 권리라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18. 선고 2016누56440 판결은 매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천공사로 직접 손실을 입은 사람은 편입 당시 소유자다. 이 사건 매수인은 이미 사용 · 수익이 제한된 상태를 알고 토지를 샀으므로 그 공사로 직접 손실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종전 소유자의 청구권을 넘겨받았다는 증거도 없었다. 법원은 매매에 보상청구권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며,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도받았거나 양도인이 행정청에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지급용지의 가격 평가 규정도 보상액을 매기는 기준일 뿐, 매수인에게 새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근거는 아니었다.

손실보상을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과 같게 본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과 무단 점유에 대한 사법상 부당이득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청구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 사례는 매매로 특정 토지를 넘겨받은 경우다. 상속처럼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와 섞어 읽으면 안 된다. 보상 문제를 가진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미 샀다면 편입 시점의 소유자, 보상 여부, 매매계약의 채권양도 내용과 통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랐는지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