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임야에 남의 농지가 있었다 — 소유자에게도 복구명령

임야를 증여받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한 부분을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소유자는 자신이 불법으로 형질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오랫동안 농지로 쓰였는데도 행정청이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다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 4. 22. 선고 2020구합63604 판결에서 복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불법전용산지를 복구할 의무는 행위자를 찾을 수 없거나 행위자가 복구할 수 없을 때에만 소유자에게 넘어오는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함께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의 의무를 부정할 수 없었다.

행정청의 오랜 방치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법원은 불법전용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복구명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명령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심도 복구의무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개인 전속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결론을 유지했다.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불법 개간 뒤의 실제 모습만 보고 산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은 허가 · 신고 없이 개간한 산지가 농지로 이용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구명령 대상인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사건의 절토 · 성토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새 소유자의 복구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다.

첫 사건은 매매가 아닌 증여 취득 사례다. 토지를 넘겨받기 전에는 지목과 현재 모습만 대조하지 말고 전용허가 · 신고, 복구 준공이나 면제 여부, 과거 명령 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형사책임을 가르는 데 중요할 수 있지만, 소유자로서 받을 복구명령까지 당연히 막아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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