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 계좌로 잘못 보낸 돈, 수취은행에 반환을 청구했지만

회사 직원이 거래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다 거래관계가 없는 부도 · 폐업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송금한 회사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수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은행에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수취은행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입금 기록이 이루어지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그 돈을 보낼 원인이 없어도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이 구조에서는 송금으로 이익을 얻은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상대방이 된다. 은행은 예금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자체로 반환할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돈이 은행에 남아 있다는 설명만으로 은행이 송금인의 돈을 부당하게 가진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은행이 그 예금과 수취인에 대한 대출을 상계한 사건도 있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은 폐업한 수취인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해 사실상 회수 불능이던 채권을 만족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은행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두 번째 판결이 모든 상계를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상계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범위는 착오송금과 기존 대출의 상계 사실만으로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잘못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계좌명의자, 반환 요청 경과를 먼저 정리한다. 은행의 반환 협조 절차와 법원에서 누구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지는 구분해야 한다. 계좌명의자가 폐업했다거나 은행이 돈을 상계했다는 사정 때문에 청구 상대를 곧바로 은행으로 바꾸면, 위 사건들처럼 반환받을 법적 상대방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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