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돈을 쓴 사건과 상계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사건

회사 직원의 송금 착오로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의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은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별도 거래가 없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착오로 입금된 돈에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생긴다는 이유였다. 명의인의 예금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 판결은 실제로 인출 · 소비한 사안을 판단했으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에서는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한 자기 채권과 상계하겠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그 행동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 반환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착오송금으로 보관관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자신의 채권이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돈을 써도 된다는 결론은 아니다. 두 사건은 영득의사로 인출해 소비한 유형과 상계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유형으로 나뉜다. 실제 채권의 내용, 상계 주장, 입금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잘못 받은 돈을 두고 다툰다면 입금일과 인출일, 착오 사실을 알게 된 때, 반환 요청과 답변, 상계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민사상 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와 형사상 횡령죄 성립도 구별해야 한다. 단순히 계좌에 들어왔으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는 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단정하는 설명은 두 판결의 판단 범위를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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