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직전 회생신청을 취하했다가 다시 낸 법인, 불성실로 본 사정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었다. 법인은 세 번째 매각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회생을 신청했다가 기일이 변경되자 취하했다. 이후 매각이 이루어지자 매각허가결정 전날 다시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28. 자 2016라21103 결정은 이 경과를 경매를 중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사정으로 보았다. 신청 시점만 본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회생방안이 부족했고 최대채권자도 반대했다. 법원은 불성실 신청 등의 사유로 개시신청과 보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고도 기각했다.

회생제도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 매각기일 변경이라는 효과를 얻자 신청을 없애고, 다음 경매 단계 직전에 다시 내는 행동이 실제 회생을 준비하는 경과와 맞는지가 다퉈졌다. 이 결정은 법인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사례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에 신청이 여러 번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에서 과거 세 차례 기각 전력만으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절차상 잘못에 준하는 사정이나 절차 진행 효과만 노리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두 사건은 법인 회생과 개인회생으로 절차가 달라 직접 같은 요건으로 묶을 수 없다. 다만 신청 횟수만 세는 설명과 실제 목적 · 준비 상태를 검토하는 설명을 구별할 필요를 보여 준다. 경매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회생신청까지 불성실하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회생을 검토한다면 신청 · 취하 날짜와 그 이유, 채권자와 협의한 내용, 실제 채무 정리와 사업 회복 방안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기일을 미룰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신청을 반복하면 절차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판단도 반복 횟수보다 경매 단계에 맞춘 행동과 회생방안의 부족이 함께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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