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농지를 공장과 묶어 팔자 매수자격이 제한된 사건

석재가공공장 부지와 함께 전체 면적의 약 3퍼센트인 지목상 논을 일괄매각했다. 해당 토지는 도로로 쓰이고 있었지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었고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그 토지를 빼더라도 나머지 공장 부지가 맹지가 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941 결정은 이 묶음 매각의 문제를 살폈다. 공장을 사려는 사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기 어려운 사람, 특히 법인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작은 농지 때문에 공장 전체의 매수인 범위가 좁아지고 매각대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일괄매각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이지만 무제한은 아니었다. 일부만 농지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농지 면적이 작다는 사정이 입찰자격 제한의 영향을 없애 주지는 않았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0. 19. 자 2021라119 결정은 지목이 논이어도 적법하게 전용된 기숙사 부지이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포장도로라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공장저당 물건의 일괄매각을 유지했다. 이 하급심 결정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장 경매에 지목상 농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묶음 매각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 농지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빼고 팔아도 공장 이용과 진입에 지장이 없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도로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성을 바로 부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목록별 토지이용 현황과 전용 자료, 관할 기관의 회신, 매각물건명세서의 자격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분리매각을 주장한다면 농지 여부뿐 아니라 나머지 공장 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해야 한다. 두 사건의 차이는 작은 땅의 면적보다 그 땅을 함께 팔 때 생기는 자격 제한과 실제 이용 상태에 있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