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에 함께 적힌 미완공 건물, 토지만 경매했다면 취득할까

공사가 중단됐지만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기둥과 천장, 주요 벽체가 완성된 건물이 있었다. 토지 경매에서 그 건물까지 함께 매각했으나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은 없었다.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도 얻었는지가 다퉈졌다.

대전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3218 판결은 해당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았다. 미완공이지만 이미 독립 건물의 구조를 갖췄고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상태였다. 토지와 함께 팔았다는 사정으로 그 건물의 경매개시 절차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일괄매각결정도 이미 경매가 개시된 여러 목적물을 함께 매각하도록 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정만으로 건물에 경매가 새로 개시되거나 건물이 목적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하급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바탕이 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0722 판결은 신청도 개시결정도 없는 독립 부동산의 매각은 무효이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함께 감정하고 공고했거나 매각허가가 확정됐다는 사정도 부족한 절차를 메워 주지 않는다.

매각 전 단계의 문제도 있다. 울산지방법원 2022. 4. 7. 자 2021라50 결정은 토지만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독립 건물을 감정가와 명세서에 넣은 것을 중대한 흠으로 보아 매각불허가를 유지했다. 이 결정 역시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제시외 건물이라는 표시만으로 소유권 취득 범위를 정해서는 곤란하다. 토지에 붙은 부합물인지 독립 건물인지, 독립 건물이라면 신청과 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찰 전 감정서, 매각물건명세서, 경매개시결정의 목록을 나란히 비교한다. 건물 값이 최저가격에 들어 있다는 설명만으로 그 건물까지 적법하게 매각되는지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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