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같은 채권에 압류가 겹쳐 압류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으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 · 가압류채권자가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공탁 사유를 신고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연다(제248조 제3항 · 제4항, 제252조 제2호).
경합의 효과
-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 가압류가 겹쳐 그 합계가 채권액을 넘거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제229조 제5항 · 제235조).
- 추심한 돈 : 추심채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 가압류 ·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한다(제236조 제2항).
- 공탁 신고 :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도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제248조 제4항 단서).
늦게 안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변제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 채권자의 추심 신고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24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배당기일 준비
- 계산서 : 법원의 최고를 받으면 1주 안에 원금 · 이자 · 비용 계산서를 낸다(제253조).
- 배당표원안 :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되므로, 순위와 금액을 미리 확인한다(제256조 · 제149조 제1항).
- 이의 : 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 · 순위에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제3항 · 제154조 제1항 · 제3항). 배당이의 글에서 다뤘다.
앞 단계의 압류와 제3채무자 진술에서 이어진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시작한 집행은 상속재산에 계속 진행하고(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상속인에게 새로 집행하려면 다음 단계의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