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대금을 일부만 받고 채권을 발행할까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 대금 일부를 먼저 보내면서 채권부터 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발행을 결정했다는 사실과 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상법 제478조 제1항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서 채권은 채무의 내용을 표시한 증권을 뜻한다.

가상의 발행 일정에서 청약을 받은 뒤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계약 체결일이나 첫 입금일을 곧바로 채권 발행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발행 결의 자료는 어떤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지 보여 주고, 인수 관련 자료는 누가 얼마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지 보여 준다. 납입 증빙과 입금 대사는 실제로 전액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대표자가 전액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거나 회계상 미수금으로 잡았다는 사정은 납입 완료와 구별해야 한다.

전액 납입 뒤에도 빈 증서에 회사 도장만 찍어 건네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제2항은 채권의 번호와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한다. 발행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와 채권 문안을 대조해 번호, 내용, 대표이사의 표시를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돈을 모두 받았다는 증빙과 적법한 내용의 채권을 만들었다는 증빙은 서로 다른 확인을 담당한다.

한편 제3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이 채권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종이 증서가 없다는 사정만 보고 채권 발행이 누락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관과 전자등록 자료로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먼저 구분한다. 일반 회사채 발행을 진행한다면 결의와 인수, 전액 납입, 선택한 증권 발행 또는 전자등록 방식을 순서대로 맞춰야 한다. 상대방이 서류를 먼저 원한다는 이유로 납입 완료라는 법정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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