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건물의 임대료는 언제부터 받을까

유증받은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더라도 건물을 실제 넘겨받은 날부터만 자기 몫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1079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따른다. 여기서 임대료와 같은 수입은 법률상 과실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열쇠를 받은 날짜나 등기 완료일 하나만으로 임대료를 나누기보다, 언제부터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등기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이의 수입이 모두 다른 사람 몫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었다면 더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73조 제2항은 그 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조건 성취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모든 유증에서 무조건 사망일부터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설명은 이 조건을 놓칠 수 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유언서가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따로 정했는지도 읽어야 한다. 제1079조는 유언자의 다른 의사를 인정하므로, 건물을 받는 사람과 일정 기간 수입을 받는 사람이 항상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문구가 불분명하면 가족의 기대를 유언 내용처럼 보태지 말고 원문부터 대조한다.

정산할 때는 임대차계약, 월별 임대료 발생 기간, 실제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구분해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다. 수입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같지 않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채무나 비용 공제까지 임대료와 한 항목으로 섞지 않고, 먼저 유언의 문구와 이행청구 가능 시점에 맞추어 해당 기간의 과실을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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