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할 집의 유익비 상환액은 누가 선택할까

특정한 집을 주는 유증에서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뒤 그 집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를 썼다면, 지출액과 증가액 중 상환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은 수증자다. 민법 제1081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25조 제2항의 ‘소유자’를 『주석 민법 상속』 제6판 제1081조 해설은 수증자로 설명한다. 비용을 낸 사람이 지출액 전부를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같은 주석의 제1077조 해설은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포괄적 수증자 · 유언집행자 등을 예로 든다.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청구자나 선택권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유언 내용과 집행 관계에서 누가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081조에 따른 상환은 유증의무자가 수증자에게 요구하는 방향이다. 이 글은 특정유증의 목적물이 특정물이고 사망 뒤 비용이 지출된 경우를 다룬다. 포괄유증이나 사망 전 지출까지 같은 규정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조건부 · 기한부 유증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전의 지출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가상의 사례로, 집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 뒤 개량공사를 하고 수증자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요구했다고 해 보자. 유익비라면 먼저 그 공사로 늘어난 가치가 현재도 남아 있어야 한다.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 기준은 수증자가 지출액 또는 현존 증가액 중에서 선택한다. 영수증만으로 현재 증가액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유언서와 이전의무 관련 자료는 청구자와 상대방을, 사망일 · 지출일 자료는 적용 시기를 확인하는 데 쓴다. 공사내역 · 지급 증빙은 지출액을, 공사 전후 상태와 현재 평가자료는 현존 가치 증가를 살피는 자료다. 보존을 위한 필요비는 제325조 제1항의 별도 문제이므로 유익비와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모든 수리비가 곧 유익비이거나 모든 비용이 무조건 전액 상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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