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됐는데 남은 압류, 무조건 새 소송이 필요할까

면책이 확정됐는데 압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모든 사건에 새 소송부터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에 따라 중지된 집행이 면책확정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고,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와 면책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다. 어떤 절차가 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과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의 집행 금지와 중지를 정한다. 제2항은 그 규정으로 중지된 절차가 면책결정 확정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요건에 따라 중지된 절차인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 압류 전부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면책의 적용을 다투는 상황은 대응을 따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관계에서 면책확인만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모든 압류에 청구이의가 필수라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제557조에 따른 중지와 효력상실 여부, 면책 대상 채권인지와 실제 집행권원의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 비면책채권이나 이미 진행된 집행의 단계까지 면책결정문 한 장으로 모두 같은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확인할 자료는 면책결정과 확정일, 파산절차 종료 관련 결정, 압류 및 집행권원 문서다. 서로 다른 사건번호의 문서를 섞지 말고 청구한 채권이 같은 것인지 맞춰 보자. 은행 화면에 압류 표시가 남은 사정과 법적으로 집행효력이 남아 있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와 분쟁을 어떤 소송으로 다툴지는 확인된 절차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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