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쓰는 공장과 설비가 서로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의 경매사건에 들어 있어도, 사건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99조는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재산뿐 아니라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목적물에 대해서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먼저 민사집행법 제98조의 일괄매각 요건을 살펴야 한다. 여러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함께 사는 것이 위치 · 형태 ·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알맞아야 한다. 다른 종류 재산 중 금전채권은 제외된다. 같은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로 각 사건을 원하는 대로 합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제99조 제2항은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목적물에 관하여, 그 법원 또는 집행관이 경매사건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한다. 이어 제3항에 따라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따라서 일괄매각결정, 사건의 이송, 병합이라는 흐름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 사건에 다른 재산의 목록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의 사건까지 옮겨 온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공장 건물의 경매는 한 법원에서, 다른 장소에 보관된 생산설비의 경매는 집행관이 진행 중이라고 하자. 이해관계인이 함께 파는 편이 알맞다고 주장하려면 각 사건번호와 목적물을 구분하고 실제 이용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일괄매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회수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만 적기보다 연결된 사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낸다.
각 경매신청서와 개시 · 압류기록, 목적물 목록, 위치도와 이용현황 자료를 준비한다. 이 자료는 어떤 재산이 어느 사건에 들어 있는지와 함께 매수할 필요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제98조 제3항상 일괄매각결정은 목적물의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는 시점도 확인한다. 결정 뒤에는 실제 이송과 병합 여부, 새 매각목록과 공고를 확인해 어느 사건의 어느 재산이 함께 매각되는지 빠뜨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