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대금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눌까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낙찰받았는데 토지와 건물의 대금이 각각 얼마인지 필요해질 수 있다. 이때 전체 낙찰대금을 재산 개수로 똑같이 나누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법의 기준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은 일괄매각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재산별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이다. 가상의 사례로, 두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이 3 대 1로 정해졌다면 총대금도 그 비율로 나눈다. 두 개를 묶어 팔았다는 이유로 절반씩 배분하지 않는다. 이 계산은 각 재산 몫의 대금을 특정하는 것으로, 그 재산에 권리가 있는 각 채권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바로 확정하는 계산은 아니다.

집행비용도 재산별 부담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방식을 따른다. 묶음 전체에 관한 비용을 한 재산에 임의로 몰아넣으면 재산별 정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괄매각의 총액과 별도로 재산별 최저매각가격, 적용할 비율, 비용배분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만 보고 비율을 추정하지 말고, 매각절차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확인할 자료는 일괄매각결정과 목적물 목록, 재산별 최저매각가격이 드러나는 기록, 총매각대금 납부내역, 집행비용 계산내역이다. 목록의 재산이 빠짐없이 계산에 들어갔는지, 분모에 들어간 최저가격의 합계와 각 비율이 맞는지, 총대금과 배분액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이는 묶어 판 대금 중 각 재산에 해당하는 몫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담보권의 목적물이 서로 다른 재산이라면 재산별 대금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그 몫이 정해졌다는 것과 해당 채권자의 우선순위나 채권액이 인정됐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다. 배당표를 볼 때에는 먼저 재산별 대금배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어 각 채권의 근거와 배당순위를 따로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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