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재산조회는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적힌 기관 ·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별표의 「조회할 재산」 범위에서만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채권자는 이 표에서 조회할 기관 · 단체를 골라 특정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앞 단계에서 재산조회 사유를 갖춘 채권자가 조회 대상을 고르는 단계다.
별표의 기관과 재산
- 법원행정처 : 토지 · 건물의 소유권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특허청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은행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등(별표 순번 5 ~ 12)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 건설기계의 소유권
같은 협회 등에 소속된 여러 금융기관은 그 협회 등을 통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3항 · 제37조 제2항).
어느 시점의 재산인가
기관은 조회를 받은 다음 날 오전 0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을 회보한다(제37조 제3항 제3호).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에는 명시명령 송달 전(주소보정 불능 사유이면 조회 신청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토지 · 건물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제36조 제2항). 이 조회로, 그 사이 채무자가 넘긴 토지 · 건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로 나오지 않는 것
-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 50만원에 못 미치는 계좌 · 보험계약(제36조 제1항 · 별표)
- 급여 · 임차보증금 · 거래처 대금 같은 채권과 유체동산은 별표에 없다. 이런 재산은 재산목록을 보거나, 채권자가 가진 계약 · 거래 자료로 찾는다.
고른 기관마다 비용을 미리 내는 구조는 다음 글에서 다룬다.
흐름 : 재산조회 신청 → 이 글 → 조회 절차 ·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