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뒤늦게 알면 증여 취소의 1년이 다시 시작할까

채무자가 생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뒤, 그 배우자의 상속포기를 알게 됐다면 증여를 취소할 기간이 새로 시작할까. 상속 빚을 청구하는 소송과 생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기준이 되는 사실이 다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문제 삼아 소송했다. 소송 중 채무자가 사망하자 배우자에게 상속채무를 청구했고, 증여 취소 청구는 취하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포기가 인정되자 항소심에서 다시 예비적으로 증여 취소와 등기말소를 요구했다. 포기가 인정된 1심 판결 때부터 1년을 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월 21일 선고한 2021나19824 판결에서 추가된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이다. 수익자인 배우자가 나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 기간을 새로 세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가처분등기를 한 채권자와 최초 소송 당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채권자들이 있었다. 법원은 각각의 인식 시점을 살펴, 다시 취소 청구를 추가할 때에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상속포기는 문제 삼은 생전 증여와 별개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같은 판결은 장례비로 쓴 돈과 처분 주장에 관한 증거도 살펴 배우자의 상속포기를 인정했다. 그러나 포기가 인정됐다는 사정이 이미 진행된 취소권 행사기간까지 되돌리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결론도 증여 취소 청구의 기간에 관한 해당 항소심 판단이다.

처음 증여를 안 자료, 가처분 결정과 등기, 최초 소장, 청구변경 · 취하 서류를 날짜순으로 확인하자. 배우자에 대한 상속채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전 증여를 다툴 기간이 그때부터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