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1년 전의 거래는 어떤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을까

상속재산파산의 관재인이 오래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파산선고보다 1년 앞선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부인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법이 제한하는 것은 특정한 이유의 부인이지, 과거 거래 전부에 대한 일괄 면책이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를,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언제 거래했는지 외에도 관재인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부인하는지를 읽어야 한다.

단순히 거래 뒤 1년이 지났는지를 세는 규정이 아니다. 기준점은 파산선고일이고, 제한 문구는 지급정지 사실의 인식과 연결돼 있다. 상대방이 거래 당시 지급정지를 알았다는 주장과, 다른 부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같은 이유라고 적으면 이 제한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정하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의 인식에 관한 단서도 둔다. 제404조의 문구만 보고 그와 같은 다른 요건의 검토까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할 부인 유형을 먼저 특정할 일이다.

또한 제405조의 행사기간과도 다르다. 그 조문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및 제391조 각 호 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행사 제한을 정한다. 제404조의 1년을 그 자리에 넣거나, 행사기간이 남았으니 모든 과거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파산선고 결정, 계약과 지급 자료, 지급정지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나누어 정리하자. 반환 요구서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근거 조항을 먼저 맞춰야 한다. 거래가 오래됐다는 말 한 줄보다, 어느 부인 원인이 주장됐고 그 원인에 어떤 시간 제한이 있는지가 대응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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