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넘긴 거래는 파산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상속재산파산 전에 고인의 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넘겼다면,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될까.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관한 추정과 일부 기간의 특칙이 적용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00조는 상속재산에 관해 고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가 한 행위에 제391조와 제392조 등을 준용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먼저 실제 거래 시점과 대가, 상대방 및 재산의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제392조 제1항은 제391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은 제391조 제3호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소멸에 관한 60일을 1년으로 바꾸고, 그 단서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도 추정한다. 모든 거래의 취소기간을 일괄 1년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제3항은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 등에 관한 6개월을 1년으로 바꾼다. 그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건이 달라진다. 거래가 오래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후의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넘겼는지 구별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일상에서 말하는 가까운 사람과 같지 않다. 시행령 제4조는 개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일정 범위의 혈족과 인척, 생계를 함께 하거나 지원받는 사람 및 일정한 지배관계의 법인 등을 정한다. 단순히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족관계 자료와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당시 채무 현황 및 지급정지 관련 자료를 함께 맞춰야 한다. 인식의 추정은 반대 자료를 검토할 여지가 없는 확정과 다르다. 어느 요건에 어떤 특칙이 붙는지 나눠 보는 것이 가족 거래의 부인 문제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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