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 세금 압류를 뒤늦게 알았는데 심판기간을 지킨 이유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집이 세금 때문에 압류됐는데, 본인은 몇 달 뒤 공매예고서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압류등기가 먼저 됐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기간이 끝난 것일까. 조세심판원 2018년 12월 12일 조심2018광3600 결정은 압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통지서가 실제 도달했는지를 구별해 판단한 사례다.

남동생의 토지를 상속한 청구인은 한정승인을 했다. 토지가 임의경매로 팔리고 대금은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됐다. 이후 양도소득세가 고지됐고, 세무서는 체납을 이유로 2017년 11월 청구인 자신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청구인은 2018년 5월 공매예고통지서를 받은 뒤 8월에 심판을 청구했다.

처분청이 낸 압류통지서에는 압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서류가 청구인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송달증빙이 없었다. 청구인은 공매예고서를 받고서야 압류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사정들을 토대로 5월의 공매예고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봤고, 그로부터 90일 안에 낸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압류 자체의 효력과 불복기간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심판원은 압류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볼 것인지 먼저 판단한 뒤, 고유재산 압류의 위법 여부는 별도의 본안 쟁점으로 검토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을 정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45조와 제46조 역시 압류 통지와 등기 완료에 따른 효력을 따로 규정한다. 다만 이 사건처럼 누구나 공매예고일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불복을 준비한다면 압류등기일만 확인하지 말고 통지서와 봉투, 우편 송달자료, 공매예고서의 실제 수령일을 모아야 한다. 이전에 다른 경로로 압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사항이다. 뒤늦게 알았다는 말만으로 기한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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