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 무효라는 판결 뒤 상속재산파산 효력을 다툰 사례

한정승인 신고가 늦어 효력이 없다는 민사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떤 근거로도 책임 제한을 다툴 수 없을까. 상속재산파산에 따른 별도 효과가 앞선 소송에서 실제로 판단됐는지를 구별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근거로 집행을 다퉜지만, 신고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다른 상속인의 신청으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앞선 소송에서 그 선고에 따른 한정승인 간주를 주장했다고 볼 증거는 없었다. 이후 그 효과를 근거로 다시 집행을 다퉜다.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1월 14일 선고한 2020가단16391 판결에서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불허했다. 앞선 판결은 가정법원 신고에 따른 효력만 판단했을 뿐, 파산선고로 생긴 한정승인 간주까지 심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이 판결 효력에 묶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은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그 효과를 파산신청자에게만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른 단순승인, 즉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의 은닉 · 부정소비 · 고의 누락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

이 사례를 기간을 놓쳐도 파산신청만 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신청과 선고는 다르고, 신청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은 다른 상속인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돼 절차까지 끝났다는 구체적 전제에서 판단했다. 이후 심급 결과는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앞선 판결문과 제출 서면, 상속재산파산 결정문, 선고 · 확정 및 종결 경과를 모아야 한다. 이미 판단된 이유를 되풀이하는 것인지, 실제 심리되지 않은 다른 법적 효과인지가 중요하다. 관련 결정을 확인하지 않고 새 파산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이 판결이 제시한 대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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