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도 판결인데 내 예금까지 압류됐다면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갚으라고 적혀 있어도 상속인 명의 예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때 판결이 정한 책임 범위와 실제 압류한 예금의 성격을 대조해야 한다. 통장 명의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년 4월 26일 선고한 2015가단8819 판결에서 두 예금채권을 나눠 판단했다. 상속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했고 대여금 소송에서도 상속재산 한도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가 그 판결로 상속인 명의의 예금들을 압류했다.

법원은 한 예금에 고인의 재산이 섞인 흔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래자료를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다. 그 예금에 대한 집행은 불허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이 선택한 소송은 제3자이의의 소였다.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이 빚보다 많은지와 상관없이,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을 개인재산에 대한 금액 한도로 바꾸어 집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다른 예금은 압류 전에 계약이 이미 해지돼 잔액도 없었다. 현실적으로 추심이 진행될 여지가 없어 그 부분의 집행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같은 판결에서도 실제 진행 중인 집행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이다.

채권자는 재산목록 누락을 이유로 한정승인의 효력도 다시 다퉜다. 그러나 앞선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유로 확정된 책임 제한을 뒤집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누락을 일반적으로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판결은 개별 하급심의 판단이므로 모든 명의 예금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 앞선 판결의 주문과 압류 · 추심명령, 계좌 개설 · 해지 내역, 고인에게서 들어온 돈이 있는지 확인할 거래자료를 모아야 한다. 책임 제한이 없는 판결을 뒤늦게 다투는 경우와 이미 제한된 판결로 개인재산에 집행한 경우는 구제 방법도 구별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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