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승계집행문으로 압류됐다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고인의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이 붙어 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포기 심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 믿고 집행 서류를 두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상대로 다툴지와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는 고인 상대 지급명령에 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집행문을 받아 배우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 전부명령을, 자녀의 봉급에는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다. 상속인들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냈다.

대법원은 2003년 2월 14일 선고한 2002다64810 판결에서 적법한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뿐 아니라 이의의 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소송은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이어야 했다.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된 배우자 채권 부분은 집행이 끝나 그 방법으로 다툴 이익이 없었고, 아직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부분과 배당절차가 남은 추심명령 부분은 달랐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을 적용한 사건이다. 현재에는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구별해 검토한다. 이의의 소를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집행정지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전부명령 확정 부분의 실체법상 효과와 다른 구제 방법은 이 판결이 별도로 남긴 문제다. 이미 끝난 집행까지 이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포기 심판문, 승계집행문, 압류 · 전부 또는 추심명령과 송달 · 확정 날짜를 모아 현재 집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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