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은 부동산, 한정승인했어도 취득세를 낸 판결

빚이 더 많은 상속에서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취득한 사실까지 없어질까.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상속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없애는 상속포기와 구별해야 한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뒤 차순위인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상속인이 받은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다퉜다.

대법원은 2007년 4월 12일 선고한 2005두9491 판결에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팔아 실제 얻는 이익보다 재산이 이전된 사실에 주목하는 세금이었다.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누리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을 폭넓게 파악했다.

또 특별한정승인도 일반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뿐, 고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상속인 역시 한정승인의 효과로 부동산을 상속 취득했다는 것이다.

다만 판결은 당시 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 한정승인자에게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취득세 감면이 없다고 정한 것이 아니다. 판결에 적힌 구 지방세법 제105조와 제110조를 현재 조문처럼 사용해서도 안 된다.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제7항은 취득자와 상속 취득에 관한 규정을 둔다. 세액과 감면은 취득 시점의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한다.

부동산 내역, 사망일과 가족관계, 포기 · 한정승인 심판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근거를 모아 확인하자. 책임이 제한된 상속이라는 사실과 과세 대상 재산을 취득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채무초과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고지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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