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았지만 고인의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우편을 버려서는 곤란하다. 무엇을 조회했고 어떤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지, 한정승인 심판과 조사 결과를 연결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채권자의 청구가 맞다는 뜻으로 답하거나, 앞으로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단정하는 통지와 다르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자료와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나누어 제시하고, 청구받은 계약과 금액도 확인한다.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와 조사했지만 남은 재산이 없는 상태는 설명하는 내용부터 다르다.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범위도 밝혀야 한다. 처음 법원에 낸 목록, 금융기관의 회신, 이미 처분하거나 지급한 내역과 현재 잔액을 대조해 보자. 사망 때 재산이 없었던 것인지, 있던 재산을 사용해 지금 없는 것인지가 섞이면 채권자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달라진다. 새 재산이 발견됐다면 종전 통지와 맞는지 다시 확인한다.
공고와 개별 최고는 별도로 살핀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를 공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가 준용하는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신고를 최고하도록 한다. 조회 결과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볼 수는 없다. 통지에 무엇을 담았고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남겨야 한다.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한정승인자에게는 지체 없는 상속재산파산 신청 의무도 정해져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단순히 잔액이 없다는 편지를 보내는 데서 끝내기보다, 실제 재산 · 채무와 이미 진행한 청산을 함께 놓고 다음 절차를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