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중 개인정보 처리도 멈춰 달랄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전부나 일부 처리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법정 거절 사유도 있으므로 서비스를 계속 쓸지와 어떤 처리의 정지를 원하는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정지할 정보와 처리를 구분한다

가령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쓰는 이용자가 회사에 자기 정보의 처리를 모두 멈춰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어떤 정보의 무슨 처리를 멈추려는지 특정한다.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약정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은 유지한 채 모든 처리를 정지하라는 요청과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의 별도 규정과 구별되는 민간 서비스에 한정한다.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의 조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회사가 어떤 처리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는지 나눈다. 계약과 요청 범위, 회신 이유를 대조한다.

다른 거절 사유와 후속 조치

같은 항에는 법률의 특별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 거절할 때에는 회사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제4항).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정보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5항). 정지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모든 보유 기록이 반드시 즉시 삭제됐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서비스 약정과 처리 안내, 요구서 및 회신으로 정지 범위와 실제 조치를 대조한다. 개별 정보의 처리정지 가능 여부는 실제 처리 근거와 법정 예외에 따라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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