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한 명이 채권자도 되면 다른 빚은

연대채무자 한 명과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420조).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같은 주체에 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빚 전부가 없어진다고 계산하지 않는다.

받을 사람과 갚을 사람이 같아진 경우

가령 유효한 법률관계 변동으로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귀속하여 혼동이 성립했다고 하자. 귀속 원인까지 확정하지 않는 가상 사례다.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만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있다. 따라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귀속의 유효성이나 제삼자 권리까지 확인됐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연대채무자는 부담부분만 면한다

제420조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혼동이 생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점과 전액 면제라는 말은 다르다. 실제로 각자가 얼마를 부담하는 관계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자 수로 단순히 나누어 계산해서도 안 된다. 이 글은 연대채무 관계와 혼동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를 설명한다. 여럿이 서명했다고 반드시 연대채무라는 뜻도 아니다.

대외 채무와 내부 부담을 나눈다

차용증과 책임 약정은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를, 내부 합의와 변제 기록은 각자의 부담부분 및 실제 줄어든 빚을 확인하는 자료다. 채권 귀속이 바뀐 자료는 혼동이 생겼다는 주장을 대조하는 데 쓴다. 제삼자 권리의 목적이 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과 채무자들 사이에 정한 내부 부담을 섞으면 면하는 범위를 잘못 계산할 수 있다. 이 글은 구체적인 부담비율이나 제삼자 권리의 우열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혼동의 성립, 그 사람의 부담부분, 다른 채무자에게 남는 의무를 나누어 정리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