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물건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돌려받을까

물건을 무료로 빌려 쓰는 사용대차에서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4조). 반환 약정일이 아직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해지 사유까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이 정한 것은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다.

사용대차의 차주에게 생긴 사유다

가령 지인에게 무료로 촬영 장비를 빌려주고 돌려받을 날짜를 정했는데 그전에 지인이 사망했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여기서 차주는 장비를 빌려 쓰는 사람이고 대주는 빌려준 사람이다. 누구에게 어떤 사유가 생겼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제614조의 사망과 파산선고는 차주에 관한 사유다. 빌려준 사람에게 생긴 일이나 가족 중 누군가의 사정을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돈을 빌리고 갚는 소비대차나 유상 임대차를 같은 규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확인한다

사용대차의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순한 경제난이나 연락두절과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다르다. 계약 관계와 실제 차주를 확인한 다음 사망 사실이나 파산선고 여부를 자료로 대조한다. 이 조문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아무 의사표시 없이 반드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읽는다.

물건의 상태와 해지 의사를 정리한다

장비를 빌려준 내용과 반환 약정은 계약 자료와 연락에서 확인한다. 실제 물건이 어디에 있고 누가 보관하는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도 구별해 기록한다. 해지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는 사망이나 파산 상황에 맞춰 따로 검토할 일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대방 확인과 전달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사용대차의 법정 해지 사유에 한정하며 파산절차에서의 개별 권리행사나 상속인의 책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반환일만 보지 말고 계약의 성질과 실제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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