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전부에 관해 적법한 대위변제가 이뤄졌다면,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의 증서와 자신이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민법 제484조 제1항). 남의 빚을 갚았다는 지급 기록만 정리하지 말고 채권증서와 실제 담보물의 인도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대위변제가 전제다
가령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채권 전부를 대신 갚아 적법하게 채권자를 대위한 상황을 가정한다. 이 글은 대위 지위가 확인됐다는 전제에서 증서와 담보물의 처리만 다룬다. 누구든 남 대신 돈을 보내면 언제나 같은 지위를 얻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변제 범위, 대위의 근거를 먼저 정리하고 원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증서와 점유 중인 담보물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증서의 내용도 확인한다.
전부와 일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교부해야 한다. 채권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는 같은 방식이 아니다. 제484조 제2항은 이때 채권자가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적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을 보존하는 데 관해 대위자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일부만 대신 갚고 채권증서와 담보물을 모두 넘기라는 요구로 두 상황을 합쳐서는 안 된다. 원채권의 액수와 변제된 범위, 남은 채권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급 · 증서 · 담보를 함께 대조한다
차용증 등 채권증서와 담보 관련 자료는 원채권의 내용과 담보의 존재를, 지급증빙과 영수 자료는 대위변제의 범위를 보여 준다. 채권자가 담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제1항이 점유한 담보물을 말한다는 점을 빼고, 등기된 담보권의 이전과 담보물 교부를 같은 절차로 설명하지 않는다. 일부 변제라면 채권증서에 대위를 적었는지와 보존에 관한 감독 문제를 나누어 정리한다. 이 글은 증서와 담보물에 관한 의무를 설명하며 대위자의 구상 범위나 실제 집행 방법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전부 · 일부 변제와 보유 자료를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