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이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20조). 전원이 해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청구 가능성까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 사람이 그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 탈퇴와 공동사업 해산을 나눈다
가령 세 사람이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공동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겼다며 사업 자체를 정리하려 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자신만 조합에서 나가려는 것인지, 조합 전체의 해산을 구하는 것인지 먼저 구별한다. 업무 담당 변경을 원하는지와도 나누어야 한다. 이 글은 민법상 조합의 해산 청구에 한정하며 주식회사의 해산 결의는 다룰 내용이 다르다.
각 조합원이 청구하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지와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인지 함께 확인한다. 다른 조합원과 의견이 다르다는 설명 하나만 적고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 기존 합의와 실제 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속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은 각 조합원이라는 주체와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건을 함께 두고 있다.
청구 이유와 정리할 항목을 맞춘다
동업계약과 출자 · 참여 내역은 민법상 조합 관계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게 한다. 사업 운영 기록과 조합원들의 연락, 문제가 생긴 경과는 해산을 구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단순히 돌려받고 싶은 금액만 적기보다 왜 조합의 해산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할 일이다. 이 글은 특정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해산을 구할 수 있는 기준과 해산 후 재산 청산 · 분배도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않는다. 원하는 요청에 맞춰 이유와 자료를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