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마지막 장에만 도장을 찍었다고 간인까지 마친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간인을 정하면서,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각 장에 연결되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매수인들이 직접 이전등기를 준비했는데 신청서가 여러 장으로 출력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방문신청서에는 법령이 정한 신청정보를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여기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의 연결 표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므로, 서류를 모두 출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방문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하되,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한 명이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서명했다면 각 장에 연결되는 서명으로 대신한다. 규칙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신청서의 간인을 누가 할 수 있는지와 매수인 전원의 신청 또는 대리권을 갖췄는지를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한 명이 간인할 수 있다는 말이 나머지 당사자의 의사 확인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도장을 찍는 방식과 서명하는 방식도 나눠 살펴보자. 신청서에 서명했다면 각 장을 연결하는 서명으로 간인을 대신하도록 정한 것이어서, 마지막 장의 서명 하나만으로 여러 장의 연결까지 표시됐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다. 출력 뒤 장 순서가 바뀌거나 일부 페이지를 다시 출력했다면 제출할 신청서가 어느 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대상은 등기신청서 자체다. 첨부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매매계약서 등에는 문서 성격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의 한 명 간인 방식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출 전에는 신청서의 장수와 순서를 맞추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장 사이 연결 표시와 첨부서면을 나눠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