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닌 채권을 담보할 저당권, 금액은 어떻게 적을까

저당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등기신청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이 필요하다. 부동산등기법 제77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제3항은 이를 각각 등기할 사항과 신청할 정보로 정한다. 돈을 지급받는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보 금액란을 비워 두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물품을 인도받을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여기서는 해당 채권과 담보 설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신청정보를 살핀다. 어떤 급부를 요구할 권리인지 보여주는 계약과 그 채권을 얼마로 평가했는지는 서로 연결해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의 시가 자체를 채권 평가액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신청인이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등기관도 그 평가액을 등기기록에 적어야 한다. 담보 목적 부동산이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채권의 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저당 부동산의 감정가가 아니라 담보할 채권의 평가액이므로, 신청서에서 어느 권리의 어떤 금액을 적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의 내용과 담보할 범위를 읽고, 그 평가액이 어떤 채권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 보자. 또한 이 두 조문은 모든 비금전채권의 평가액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공식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구체적 채권의 평가가 다투어지거나 어떤 급부까지 담보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할 일이다. 등기할 금액을 채우기 위해 목적물 시가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담보 대상 채권과 평가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에서 확인해 신청하고, 완료 뒤에는 그 금액이 약정과 맞게 기록됐는지 대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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