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기 사용자등록번호를 잃어버렸다면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려는데 사용자등록번호를 잃어버렸다면, 기존 번호 없이 곧바로 신청을 진행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1조 제2항은 번호를 분실했을 때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도록 정한다. 등기필정보 통지서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와는 대상 정보부터 다르므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예전에 직접 전자신청을 하려고 사용자등록을 해 둔 매수인이 다시 집을 사면서 번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글에서 말하는 번호는 전자신청 사용자의 등록번호다. 매도인이 권리를 넘길 때 제공하는 등기필정보나 전자서명에 쓰는 인증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서류가 모두 있어도 사용자등록번호 분실을 해결한 상태와는 다를 수 있다.

전자신청의 사용자등록번호를 잃어버린 개인 당사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개인 당사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내고,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 제3항).

신청인이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라면 위 서면 외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도록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4항). 여기서는 개인이 직접 등록한 경우를 설명하며, 상업등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한 법인을 사용자등록한 것으로 보는 특례와는 구분된다. 법인의 절차를 개인의 분실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잔금일에 전자신청을 마치려면, 당일에 번호를 찾기 시작하기보다 미리 사용자등록 상태와 사용할 정보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번호를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재등록 준비를 문의하고, 신청서와 인감증명 · 주소 증명서류를 같은 사람의 자료로 맞춰 보자. 이 재등록은 등기신청 그 자체가 아니므로, 등록을 마친 뒤에도 실제 등기신청이 송신 · 접수됐는지는 따로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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