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사망 뒤 이전 판결, 어느 등기가 먼저일까

공유 토지에서 각자 쓰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등기명의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자. 이후 남은 공유자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등기부에 여전히 고인 이름이 있다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망 뒤 해지와 상속인의 이전 의무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로 이전하기 전에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먼저 생기고 그 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종전 원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예규 사례에서는 사망 후 신탁을 해지했고 판결에 따라 이전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상속인들이다. 그래서 고인 명의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 앞으로 바로 넘기는 순서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이유다.

판결 단독 신청과 선행 등기의 구별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사례에서 앞서 마쳐야 할 상속등기를 생략하게 해 주는 규정과는 별개다.

판결 주문 · 해지 시점과 현재 명의

신청 전에는 판결 정본의 주문에서 이전 의무를 지는 사람, 등기원인과 대상 지분을 읽고 확정증명서로 확정 여부를 살핀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그 지분의 현재 명의가 고인인지 대조하고, 판결 이유에서 해지의 시점도 확인해 둘 항목이다. 주문이 이전등기가 아닌 기존 등기의 말소를 명하거나, 등기원인이 사망 전에 생긴 사건이라면 주문과 시점에 맞는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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