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사는 상속인의 집, 누가 등기할까

남한에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한에 있는 집을 남겼다. 북한에 거주하는 자녀가 그 집의 상속인으로 확인됐지만, 직접 등기소에 올 수 없다. 이 경우 남한에 있는 친족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 몫의 등기를 대신 접수하는 것은 어렵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등기소에 접수할 수 있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법원 선임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남한에 있는 재산의 권리를 취득하면,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북한주민이 선임을 청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민법상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임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관리인 대리와 상속인의 권리 취득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남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상속인을 대리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정한 절차다. 이때 재산관리인은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인이며,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다. 등기 신청의 주소와 번호를 적을 때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가 기준이다.

선임 · 번호 · 주소 확인 자료

재산관리인은 가족관계 등 상속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별도로, 법원이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증명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자료를 준비할 일이다. 접수 전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서 상속인이 동일인으로 표시됐는지 대조하고, 신청서의 상속인과 대리인 칸을 구별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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