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상속등기를 미루던 중 자녀 한 명이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증하고 사망했다. 유언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유증받은 지분까지 처음부터 자기 몫으로 합쳐 상속등기하면 될까.
법원행정처 등기선례 200801-2는 이처럼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취득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했다. 유언을 한 사람의 사망으로 두 번째 상속관계가 생긴 점과, 그 사람이 남긴 유증을 구별한 회답이다.
먼저 최초 피상속인의 상속등기를 한다. 회답은 그 상속인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설명한다. 유언을 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명의로만 정리하거나 수증자에게 바로 합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다음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이때의 신청인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로서 공동신청이다. 수증자가 최초 상속의 공동상속인이기도 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단계를 상속등기 한 번에 모두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이 넘어가는지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도 공동신청 원칙과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단독신청을 나누어 정한다. 이 회답은 상속받은 특정 지분을 유증한 사안이다. 모든 재산을 포괄유증한 경우나 다른 유형의 유언에까지 같은 신청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최초 피상속인과 유언한 상속인의 사망 기록, 각각의 상속인, 유언 내용 및 현재 등기명의를 이어서 확인하자. 2008년 질의회답이 제시한 순서와 신청주체의 범위에서 읽되, 현재의 첨부정보나 개별 신청 방식은 별도로 맞춰야 한다. 가족관계와 유증의 원인을 한데 적어 중간 권리관계가 사라진 것처럼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