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 보니, 유언으로 집을 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옮겨져 있었다.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이 어떤 유언서가 제출됐는지 알고 싶다면, 등기소에서 그 유증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아들은 신청인이 아니었지만, 유증을 남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된다.
갑구 기록과 유언 첨부자료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는 유증으로 소유권이 옮겨진 사실과 접수번호를 읽을 수 있다. 유언서와 같은 신청 당시의 첨부자료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해야 하며, 열람 범위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유언서의 내용이 궁금하다는 사정만으로 누구에게나 이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다.
유증자 상속인의 방문 열람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해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유증자의 상속인은 등기소에 방문해 그 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6호 제4조 제2항 제2호는 유증자의 상속인을 이 방문 열람의 구체적인 사례로 든다. 해당 등기가 접수됐어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그 단계에서 열람할 수 없다(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접수번호 · 상속 관계 · 서류 보관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해당 이전등기의 접수번호를 찾아 두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열람 신청서에는 어떤 등기의 어떤 자료를 왜 봐야 하는지 적는다. 종이로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이를 보관하는 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제출됐다면 다른 등기소에서도 방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