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라는 인지판결이 확정됐고 집을 아직 분할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면, 첫 법정상속등기에는 그 자녀도 포함한다. 배우자가 없는 아버지가 집을 남겼고, 그가 사망한 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자. 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보았던 자녀만으로 명단을 정해 두면 새로 확인된 자녀가 빠진다.
인지판결 확정 뒤 상속인 명단
아버지 사망 후 인지판결이 확정됐고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없었다면, 처음 상속등기할 때 그 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반영한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효력으로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민법 제860조). 이 자녀가 판결로 확인된 시점은 아버지 사망 뒤지만, 상속인을 판단할 때 친자관계는 출생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다.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상속개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됐을 때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이 문제 된다. 이 글의 집은 아직 나누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전제이므로, 그 자녀가 빠진 명단으로 먼저 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위 전제와 달라진다.
등기 전에 확인할 신고와 서류
인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제1항). 등기 전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일과 가족관계등록에 인지가 반영됐는지를 살핀다.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증명서에서 자녀 표시를 확인한다. 그 자료를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기존에 작성한 신청서와 대조해, 인지로 확인된 자녀가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명단과 지분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