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아버지의 땅을 단독상속했는데 등기기록에는 아직 아버지가 소유자로 남아 있다. 채권자가 그 땅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이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땅의 상속등기를 채무자 명의로 마쳐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가압류 결정과 기입 집행의 차이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는 일과 등기기록에 가압류를 적는 일은 별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기록에 기입해 집행하고, 그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요청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 제3항). 그런데 그 요청에 적힌 채무자와 등기기록의 소유자가 다르면, 이름을 먼저 맞춰야 한다. 등기예규 제1432호 5.가.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이 순서를 정해 둔다.
단독상속 채무자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
채무자가 단독상속한 부동산이 아직 고인 명의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기입등기 촉탁 전에 대위 상속등기를 마쳐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켜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가 정한 채권자 대위신청의 한 사례로, 이때 등기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은 부동산을 물려받은 채무자다.
대위원인 · 결정 · 갑구 명의 대조
채권자는 결정 정본 또는 등본을 준비하고, 등기 신청의 대위원인란에 어느 날 어느 법원이 내린 가압류결정인지 적는다. 이 결정문은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근거를 증명하는 자료다. 상속 자체를 증명할 가족관계 자료도 따로 준비한다. 접수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갑구의 소유자가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살핀다. 결정 별지에 적힌 부동산 표시도 함께 대조하면, 대상 부동산에 상속등기가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