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상속인은 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집을 누가 받을지 합의한 남매 중 동생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쓰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협의서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직접 서명하고 자신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첨부서면에 인감을 찍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서면의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
직접 발급과 상속인별 의사표시 방식
동생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생이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협의서에 자기 서명이 빠져 있다면, 법이 정한 두 조건을 함께 갖추지 못한다. 이 경우 동생의 서명과 동생 이름으로 발급된 확인서가 한 쌍이고, 다른 상속인도 각자의 방식으로 협의에 참여한다. 따라서 각자가 협의서에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에 맞는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할 차례다.
서명자와 증명서 및 협의 내용 대조
접수 전에 협의서에서 집을 받기로 한 사람과 대상 부동산을 읽어 보고, 서명한 동생의 표시가 확인서의 발급 대상자와 일치하는지 맞춰 보자. 인감을 사용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찍은 인감과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살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해당 상속인의 서명을 뒷받침하므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협의서 본문과 함께 제출할 자료다.
